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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탈크 의약품 판매중지
120개사 1122개 제품 … 즉각 회수 조치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4-15 오전 09:33:12


◇ 대체품 없는 22개 제품은 한 달간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해 만든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 조치를 내리고, 각 제약업체에서 해당 의약품을 즉각 회수토록 결정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의약품에 들어간 석면은 워낙 적은 양이어서 위해 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들이 먹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지 품목에는 감기약, 고혈압약, 당뇨약, 항생제, 소염제, 소화제 등 다양한 약품이 포함돼 있다.

 단 당장 대체할 약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30일간 유예기간을 둔 뒤 유통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30일간 한시적으로 판매·유통되는 약품은 4월 9일 조치가 내려진 11개 품목과 11일 추가된 6개 품목, 12일 추가된 5개 품목 등 총 22개 품목이다.

 석면은 사문석 같은 돌에 포함된 섬유질 광물로 WHO(세계보건기구) 등이 지정한 `1급 발암물질'(확실히 발암성이 있는 물질)이다. 크기가 미세해 호흡하면 바로 폐로 침투한다.

 탈크는 규산·마그네슘 등으로 구성되는 광물이다. 자연 상태에서 탈크는 석면을 함유한 사문석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탈크에는 석면이 함유되기 쉽다. 알약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탈크를 사용한다.

 식약청은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통합기구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에 앞서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 화장품 1개사 5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료용 장갑 등의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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