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전문간호사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정신전문간호사, 2급 정신보건간호사 바로 취득
간협-정신간호사회 적극 건의 결실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3-25 오후 01:12:17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의 경우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하나인 정신보건간호사 자격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은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에서는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기준에 `의료법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신설했다.

 정신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교육과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와 정신간호사회는 그동안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함께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