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전문간호사, 2급 정신보건간호사 바로 취득
간협-정신간호사회 적극 건의 결실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3-25 오후 01:12:17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의 경우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하나인 정신보건간호사 자격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은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에서는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기준에 `의료법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신설했다.
정신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교육과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와 정신간호사회는 그동안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함께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