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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제도 도입한다
암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3-25 오후 13:07:47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의 대상자는 말기암환자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완화의료는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을 개발 보급해야 하며,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완화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했다.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언제든지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말기암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암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두도록 했다. 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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