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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입법 통해 제도화해야
법원, 생명연장 중단 조건 4가지 제시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2-18 오전 10:41:11

 소생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김모(여·76)씨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평소 뜻에 따라 자연스러운 사망을 위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2월 10일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지난해 11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국내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로 인한 뇌 손상을 입은 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식물인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지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들었다. 또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 사망과정에 진입할 것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 중단 의사가 추정·판단될 것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나 일상적인 진료는 중단 불가 △치료 중단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할 것 등이다.

 특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 사망과정에 진입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견해를 존중하되, 제3의 중립적 의료기관의 확인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의사는 평소의 진지한 언행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적시하며 존엄사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현대의 의료 현실에서 인간이 기계장치에 의해 연명되는 사례는 이후로도 많이 발생할 것이며, 개개의 사례를 모두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국가가 입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생명 연장 중단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으려면 사회의 견해를 폭넓게 반영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절차·방식·남용에 대한 처벌과 대책 등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은 “병원윤리위원회를 거쳐 최고경영자회의에서 대법원 상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히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존엄사법안을 2월 5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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