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내년 실시
신청기관 대상 …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2-11 오전 09:28:07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가 올해 7월부터 실시된다.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단기보호)에 대한 평가는 2010년에 실시된다. 우선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평가결과를 공표해 서비스 수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2월 9일 입안예고했다.
정기평가는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한다. 올해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평가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는 2010년에 실시하는데 △방문요양 1~5월 △방문목욕 6~8월 △방문간호·주간보호·단기보호 9~11월에 평가할 계획이다. 복지용구사업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고, 2011년부터 의무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며, 주요사항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를 통해 평가계획이 공고되면, `우리기관 수준 알아보기'를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를 받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장기요양기관평가단이 시설을 방문해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기관운영(기관관리·인적자원관리·정보관리·질관리) △환경·안전(위생 및 감염관리·시설 및 설비관리·안전관리) △권리 및 책임(수급자 권리·기관 윤리·기관 책임) △서비스 제공 과정(서비스 개시·서비스 계획·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결과(만족도 평가·수급자 상태) 등 5개 대분류로 나눠 개발됐다.
평가문항은 노인요양시설 112문항, 방문간호 62문항, 방문요양 59문항, 방문목욕 59문항, 단기보호 103문항, 주간보호 97문항으로 구성됐다.
평가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상위 10% 기관에 대해 전년도 연간 급여비의 3~5%를 가산 지급하고,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