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세부기준 입법예고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입원비율 5%로 제한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2-11 오전 09:24:51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30일 의료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 등이 담겼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진료분야 전문의 1인 이상, 상담·연락업무 전담인력 1인 이상, 의료법 등 관련법규 교육이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유치업자는 보증보험(3억원 이상) 가입, 자본금 1억원 이상, 상담·연락업무 전담의료인 1인 이상, 교육이수 등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 외국인환자의 국적·인원,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5%로 제한했다.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도 정했다.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 거소신고(거소=거주장소)를 한 사람은 유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치료·요양 목적의 체류자격인 기타(G -1) 체류자격자는 유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