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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회원 위로금 지급
천재지변 등으로 곤경에 처한 경우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8-04 오전 09:52:44
 대한간호협회는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 중증질환 등으로 곤경에 처한 회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간호협회 회원으로서 천재지변(태풍.수해.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의의 사고로 인해 중증이상의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중증이상의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해당자는 소속 시.도간호사회로 신청하면 된다. 간협 복지위원회에서는 시.도간호사회 추천을 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한다.

 위로금은 회원등록기간에 따라 △5년 미만=10만원 △5년 이상~15년 미만=20만원 △15년 이상=30만원이 지급된다. 한 간호사에게 1회만 지급된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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