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1-14 오전 09:59:09
해외 거주 외국인 환자에 한해 올해 4월부터 의료서비스 유치행위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된 의료법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된 의료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유인·알선할 수 있게 됐다. 단, 종합전문병원에 한해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으며,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 등은 유치행위를 할 수 없게 제한했다.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의료기관 종별을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했다. 종합전문병원을 3년 마다 재평가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복지부는 전문병원 2차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2011년 초부터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복수면허 의사 양·한방병원 동시 개설=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동시에 취득한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한 공간에서 양·한방병원을 동시에 열 수 있게 됐다. 또한 병원에서는 한의사·치과의사, 한방병원에서는 의사·치과의사, 치과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를 각각 고용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한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토록 했다.
△비급여비용 고지의무 신설=2010년 초부터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의 비급여진료를 할 경우, 의료기관은 그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이 엄격히 제한된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의 일부 법률에 근거해서만 환자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