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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법·제도-노동분야
직장보육시설 확충 주력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2-30 오전 08:45:13

 △적극적 고용안정 조치=재직근로자가 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경제위기 후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조업단축 등의 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실직자 및 구직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사업이 전개된다. 특히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새로일하기센터'를 만들어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형 근무확대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및 운영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실업급여 확대=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실업급여를 특별연장급여로 2개월 더 지급하고, 실업급여도 증액할 계획이다.

 노동부 내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사업과 재정집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 `고용대책·재정집행 모니터링센터(가칭)'를 설치해 현장 위주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고용촉진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기간 및 파견 허용업무 등이 담긴 비정규직법을 정비하고, 근로기준 관련 법·제도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노사갈등 해결시스템을 점검하고, 노사협력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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