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한국간호평가원' 정부 공인기관 되는 길 열려
교과부, 평가인증기관 지정 본격 추진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2-23 오후 17:06:39

 한국간호평가원이 정부가 공인하는 평가·인증기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평가·인증제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을 확정함에 따라, 한국간호평가원이 정부 공인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간호대학 평가·인증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교과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부령)'이 제정 공포됐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규정과 규칙에서는 고등교육법에서 명시한 대학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제11조의 2)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다.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포된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장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체평가를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단, `인정기관'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규칙이 시행된 이후 최초의 자체평가는 대학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전문대학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한국간호평가원과 같은 평가·인증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교과부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원, 대학평가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정기관 지정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간호평가원은 “대학평가 관련 법령이 확정됨에 따라 간호대학 평가·인증사업이 더욱 힘을 받고, 한국간호평가원이 정부가 공인하는 평가·인증기관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게 됐다”면서 “교과부가 공인하는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간호평가원은 대한간호협회가 2003년 10월 1일 창립한 평가·인증기관이며, 2004년 2월 19일 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한국간호평가원이 2004~2008년 실시한 인증평가에 참여한 간호대학은 3년제 28곳, 4년제 40곳이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