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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수가 인상
내년 1월부터 적용 … 방문간호 활성화 돼야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2-17 오전 11:04:07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를 비롯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재가급여 수가가 상향조정된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수가는 동결된다. 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수가도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개정 사항'을 12월 4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11월 2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 대비 4.05%에서 4.78%로 올린 바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4.78%)을 곱한 금액이다.

 ◇재가서비스 수가 인상=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문간호서비스 수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1회 방문 당 △30분 미만=2만7360원→2만8700원 △30~60분=3만5310원→3만6650원 △60분 이상=4만3260원→4만46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되는 금액은 간호에 필요한 소변줄, 경관영양용 위장관튜브 등의 재료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데 쓰인다.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의 수가도 인상된다. 주·야간보호서비스(8시간 기준)는 서비스 이용자의 판정등급별로 △1등급=4만580원→4만1600원 △2등급=3만6970원→3만7900원 △3등급=3만1140원→3만1900원, 단기보호서비스는 △1등급=4만2490원→4만3300원 △2등급=3만8860원→3만9600원 △3등급=3만5230원→3만5900원으로 인상된다.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 동결=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경우 수가 변동 없이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문요양서비스 수가는 △30~60분=1만680원 △60~90분=1만6120원 △90~120분=2만1360원 △120~150분=2만6700원 △150~180분=3만200원 △180~210분=3만3500원 △210~240분=3만6600원 △240분 이상=3만9500원이다. 단, 1일 4시간까지만 수가를 지급하던 것을 5~8시간까지 시간을 연장해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방문목욕서비스 수가도 동결돼 차량을 이용할 경우 1회 7만1290원, 이용하지 않을 경우 1회 3만9590원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1등급=109만7000원→114만600원 △2등급=87만9000원→97만1200원 △3등급=76만원→81만4700원으로 오른다.

 ◇입소시설 수가 인상=입소시설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은 1일 기준 △1등급=3만8310원→3만8020원 △2등급=3만3660원→3만4440원 △3등급=2만9020원→3만0860원으로 1등급의 경우 소폭 내리고, 2등급 및 3등급은 소폭 인상된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1등급=4만8102원→4만8150원 △2등급=4만3550원→4만4590원 △3등급=3만8970원→4만3130원으로 인상된다.

 대한간호협회는 “방문간호서비스에 필요한 재료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 수가가 인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내년에는 방문간호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수가 현실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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