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 추진
기존 건강관리사업 및 의료서비스와 차별화 관건
[편집국]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2-17 오전 10:54:11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과는 어떻게 차별화하고, 의료서비스와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밝힌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취지는 국민들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도록 교육과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길러 주자는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방향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손숙미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전혜숙 민주당 국회의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김법완)이 공동주최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방향' 주제 심포지엄이 1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윤태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장이 건강관리서비스의 기본방향과 주요 쟁점을 제시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의료기관, 의료기관 및 공급자 자격을 갖춘 별도의 비영리 기관, 별도의 영리·비영리 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안이다. 업종은 신고제, 등록제, 허가제가 제시됐다.
서비스의 범위는 대상자 종류에 따라 건강한 사람, 질환 위험인자를 보유한 사람, 만성질환자로 나눴다. 서비스 범주는 건강상태평가(건강검진, 정신기능평가), 생활습관 개선(상담, 비만·음주·흡연관리 등), 질환관리(질환 모니터링, 식이/운동 지도, 당뇨·고혈압·고질혈증 관리 등)로 구분했다. 의료기관과 이외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분해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엄격히 구분하도록 했다.
서비스의 가격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배제하는 방안, 정부에서 적정 비용 상한선을 제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 건강증진기금·의료급여·국민건강보험을 투입하는 방안, 기존의 국가 주도 건강관리 관련 재원을 통합해 활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용순 간협 제1부회장은 “현재 국가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관리사업 즉 보건소 금연사업, 영양관리사업,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의료급여환자 사례관리사업 등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엄격히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건강관리서비스의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