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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 44곳 지정받아
인정평가 거쳐 선정 … 내년 1월부터 3년간 유효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2-03 오전 10:09:41

 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새롭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44개 종합병원을 11월 27일 발표했다. 기존 39곳과 신규 5곳이 선정됐다.(표 참조)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현재 43곳에서 44곳으로 늘어나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총 병상수도 2008년 6월 기준 3만9365개에서 4만929개로 1564개 늘어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진료에 주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곳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으려면 의원 또는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수가 가산율은 30%가 적용되며, 이는 종합병원(25%)과 병원(2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매 3년마다 신청·평가를 통해 새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 규정'을 올해 5월 공포한 바 있다.

 매 3년마다 기존 종합병원을 재인정하던 방식에서 신청·평가를 통해 새롭게 지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갖춰야 할 인력·장비·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간호사는 입원환자 2.5명 당 1인 이상에서 2.3명 당 1인 이상, 의사는 입원환자 20명 당 1인 이상에서 10명 당 1인 이상으로 강화했다. 의료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에서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질향상과 환자안전) 부문의 총점이 각각 70점(양호)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같은 진료권역에서 평가를 신청한 종합병원 수가 인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증질환 진료, 의료인 수, 교육기능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진료권역을 행정구역 중심으로 구분하던 것을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해 기존 9개에서 10개 권역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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