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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사상 최초 동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폭 인상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2-03 오전 10:08:10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사상 최초로 동결된다.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것은 1977년 건강보험제도 실시 이후 처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4.05%에서 4.78%로 소액 인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통합 부과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0.7% 인상되는 셈이다. 전체 국민평균으로 볼 때 584원 인상된 금액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이 내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결정했다고 11월 27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당초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결키로 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18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키로 하면서 건강보험 대비 4.05%에서 4.78%로 올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4.78%)을 곱한 금액이다. 예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6만원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2868원(6만원×4.78%) 내야 한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으로 내년 1월부터 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차등 적용된다. 1년 기준 하위층(50%) 200만원, 중위층(30%) 300만원, 상위층(20%) 400만원이며, 소득수준 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7월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 20%→10%로 낮춰진다. 12월부터는 암환자 본인부담금이 10%→5%로 경감되며, 치아홈 메우기 및 한방물리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도 의료수가는 2.28% 인상된다. 의원을 제외하고, 병원 2.0%, 한방 3.7%, 치과 3.5%, 약국 2.2%, 조산원 9.3%, 보건기관 2.6%가 올랐다. 종합전문병원의 경증 외래본인부담률 및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일부 약가를 인하해 총 2390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방침이다.

 한편 증액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방문간호 재료대 비용, 재가장기요양기관 월 한도액 상향 조정 등에 사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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