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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2011년 도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2-03 오전 10:07:47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칭)'가 2011년부터 도입된다. 내년 7월부터 현재 중증장애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과 함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11월 28일 보사연 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변용찬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제도·총괄분과장(보사연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에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에 준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잠정 의결했다”면서 “시범사업 및 사례관리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법령제정·급여범위·수가산정 등의 시행준비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약 1년간 시범사업을, 2011년 본격적으로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 명칭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보조 중심 개념을 반영해 변경할 계획”이라면서 △장애인(자립)생활보조서비스 △장애인개별지원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개별자립지원서비스 등의 안을 제시했다.

 장애인장기요양조사표를 장기요양등급(4등급)과 활동보조인정조사표(4등급)로 구성해 서비스(16등급)를 제공키로 했다. 신청대상자는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이다(장애인복지법 기준). 서비스는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보조, 간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로 구성했다. 시설서비스는 추후 검토키로 했으며, 현금지급은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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