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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간호사가 함께 해요
신고전화 1391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7-07 오전 08:28:58
◆ 아동학대 신고, 간호사 의무

대한간호협회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캠페인의 첫 걸음으로 간호사들이 학대받는 아동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적극 나섰다.
간협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을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는 국번없이 1391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www.korea1391.org)를 이용해도 된다.
의료인과 함께 교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복지시설.보육시설.모자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여성복지시설.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등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지난 한 해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전화 1391)에 접수된 신고전화 가운데 의료인이 신고한 경우는 2% 수준에 불과했다.
간협은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아동학대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간호사들이 적극적인 신고의식을 갖는다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간호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이런 경우에 신고하세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의 모든 폭력과 가혹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면 된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보았을 때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
△아동의 결석이 잦거나 부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할 때
△근친상간, 매춘 등 성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았을 때

◆아동학대 현황

2004년 한 해 동안 전국 38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4880건이었으며, 이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것은 3891건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 유형=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3891건 중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일어난 중복학대가 3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임(35.1%), 신체학대(9.4%), 정서학대(9.0%), 성학대(4.6%), 유기(3.2%) 순이었다.
△피해아동 연령=전체 피해아동 중 80.4%가 3~14세인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이하 아동들이 무기력하게 학대상황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9~11세 아동이 25.4%로 가장 많았고, 6~8세(21.8%), 12~14세(19.1%), 3~5세(14.1%)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경우가 81.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에서 친부에 의한 경우가 54.3%, 친모에 의한 경우가 22.0%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76.3%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아동학대의 60.2%가 편부가정, 편모가정, 재혼가정, 친인척보호에서 일어났다. 일반가정에서 발생한 비율은 24.4%였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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