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안전관리 방안 시급하다
만성질환관리 법적 근거 강화해야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0-29 오전 09:58:54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변웅전)는 10월 23일 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4일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했다.
23일 국감에서는 혈액안전관리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자가 발견되면 즉시 과거 헌혈 경력을 조회, 감염자의 혈액이 들어간 혈액제제 출고를 중단하게 해야 하나 이에 대한 안전조치 비율은 2005년 6.0%, 2006년 4.9%, 2007년 11.1%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 마지막 날에는 만성질환관리제도 마련, 정부 시행 건강검진 보강 방안을 비롯해 4대 보험 징수일원화 방향, 멜라민 파동, 제약사 리베이트, 다문화가정 문제 등을 다뤘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에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의나 방법을 정하지 않아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정책이 수립·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을 개정해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만성질환관리센터를 두어 만성질환을 연구·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당뇨병은 우리나라 5대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의 일반건강검진에서 당뇨를 발견하는 경우는 수검자의 1%에 지나지 않다”면서 “당뇨의 조기발견을 위해 혈당검사와 경구당부하검사 등을 건강검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