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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호텔업 등 허용키로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0-15 오후 16:23:46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변웅전)는 10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멜라민 사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식약청의 상황판단 및 초기대응 등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식품공업협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하며,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용역사업을 식품업계로부터 중립적인 외부기관이 맡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중국의 공식 발표 이후 건강주의보를 공포하고 식품의약국, 자치단체, 세관, 관세청, 국토안보부, 농림부가 연계해 유기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대처했어야 했다”고 추궁했다.

 전자레인지에서 멜라민 용기를 가열하면 멜라민이 용출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식약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에서 멜라민 용기를 가열했을 때 1분에 0.11mg/L, 3분은 19배인 2.1mg/L, 5분은 40배인 4.47mg/L, 7분은 78배인 8.57mg/L의 멜라민이 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멜라민 용기를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할 경우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으므로 홍보와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애주 의원은 또 “폐동맥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권장량 이상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37%에 달한다”면서 “의약품 포장 용기에 향정의약품과 오남용의약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부작용 우려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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