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 세운다
복지부, 2010 계획 후속사업으로 추진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7-24 오후 16:42:51
-올 하반기 건강증진 실행계획 확정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등
건강수명을 72세로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된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06~2010년) 중 올해 중점 추진할 실행계획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2차 종합계획이 완료된 이후 10년간 추진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에 대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생활실천 확산(금연·절주·운동·영양)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암관리·고혈압·당뇨병·전염병관리 등) △인구집단별 건강관리(모성보건·영유아보건·노인보건·근로자 건강증진·학교보건) △건강환경조성(건강 형평성 확보) 등 4대 분야, 24개 중점과제로 수립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기본 틀에다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사전 예방적·능동적 보건복지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과제를 추가해 올 하반기에 중점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확대된다. 237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복지부는 “방문간호사 3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2300명의 방문간호사를 이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라면서 “저소득층 환자 및 장애인 100만 가구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천식·아토피 관리, 환경보건, 생활체육 활성화 등의 사업이 신설됐다. 천식예방 시범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수칙을 제정하고,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한다.
시군구별 건강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흡연율, 비만율 등 건강지표 194종을 조사한다. 건강교육과 건강체험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건강마을을 설치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고, 시군구별 보건사업 통합평가를 실시한다.
흡연 경고문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금연조례 권한을 신설하는 등 금연정책도 강화한다.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다빈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40%로 높일 계획이다. 군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휘관 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건강행태 개선 시범부대를 지정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같은 사업을 위한 예산은 6583억원 규모다.
한편 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류근혁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7월 15일 열린 `2008년 건강정책 중장기 국가종합계획 수립 한미국제회의'에서 밝힌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민건강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계획으로 세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총괄위원회를 구성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계획 2020 수립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