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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6개 지역 해지권고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0-08 오전 09:53:21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6개 지역 11개 기관에 대해 지정 해지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사유가 불명확한 19개 읍·면지역(약국 40곳, 의료기관 20곳, 보건지소 10곳)의 의약분업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9월 30일 발표했다.

 6개 지역 11개 기관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해지권고 조치를 했으며, 3개 지역 15개 기관에 대해선 분업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은 되어 있으나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도서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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