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간호사, 입원환자 2명당 1명 배치해야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9-24 오전 10:36:27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이 마련되면서 간호사 인력기준이 강화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말기암환자에게 전문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정해 고시하고, 9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기준을 보면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을 갖춰야 한다. 일반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기준이 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인데 비해 강화됐다. 의사는 입원환자 20명당 1명이며, 사회복지사는 기관별로 1인 이상을 배치토록 했다.
병실당 기준병상수는 1실 5인 이하, 병상당 면적기준은 6.3㎡로 정해졌다. 일반 의료기관의 기준병상수가 1실 6인 이하, 병상당 면적기준이 4.3㎡인데 비해 강화됐다. 또한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했다. 입원실에는 흡인기, 산소발생기, 휠체어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인력·시설·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 말기암환자 삶의 질 향상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현지확인을 거쳐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게 된다. 복지부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말기암환자가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를 적정수준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체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10년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