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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진료비 부담 줄었다
보험급여로 진료비 71.5% 감당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9-24 오전 09:35:14

 지난해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71.5%로 2004년 49.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률은 2004년 49.0%에서 67.6%로 대폭 높아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병원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율(보험급여가 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월 1일 발표한 `2007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조사'에서 확인됐다.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된 이후 전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꾸준히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 61.3%에서 2005년 61.8%, 2006년 64.3%, 2007년 64.6%로 증가했다.

 특히 진료비 부담이 크고,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됐다.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4년 49.6%에서 2005년 66.1%, 2006년 71.0%, 2007년 71.5%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진료비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0%에서 2005년 59.6%, 2006년 64.7%, 2007년 67.6%로 높아졌다. 2007년 현재 진료비가 500~1000만원에 달하는 환자는 64.5%, 1000~2000만원 67.4%, 2000만원 이상 73.7%의 보장률을 적용받는 등 진료비 부담이 클수록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았다.

 또 입원에 대한 보장률이 2004년 54.9%에서 2005년 57.5%, 2006년 64.1%, 2007년 66.5%로 증가했다. 외래에 대한 보장률은 2004년 56.9%에서 2005년 58.4%, 2006년 59.8%, 2007년 58.7%로 증감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68.1%), 종합병원(63.8%), 병원(58.9%), 종합전문병원(57.4%) 순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였다.

 한편, 2006년 6월부터 입원환자 식대, 내시경 수술 재료, PET(양성자 단층 활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완화됐다. 2007년 7월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인하됐으며, 8월에는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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