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추진키로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9-03 오전 10:24:24
◇ 복지부, 지역보건기관 개편 방안 마련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기관이 기존 업무중심에서 건강증진·질병예방 등 핵심기능 위주 체계로 재편된다. 보건진료소의 진료기능이 유지·강화되고,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및 실행방안' 공청회를 8월 29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지역보건기관의 기능개편 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재편 등 보건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지역분권형 보건정책 강화, 민간자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지역보건기관의 기능전환 방안을 마련해왔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복지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 =지역보건기관 체계를 업무중심에서 건강증진·질병예방 등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키로 했다.
보건소의 업무를 4대 핵심기능에 따른 18개의 세부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획 및 평가, 조사·연구 =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건강문제 파악을 위한 조사,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 및 지도·관리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 보건의료자원 지도·관리·육성 △건강 환경 조성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 =건강정보 제공·교육,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 구강보건,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신보건,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재활보건,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모자보건, 일차의료(농어촌지역), 취약계층 진료지원, 공중·식품 위생. 정충헌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보건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진료소 등 진료기능 강화 =보건진료소 등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진료기능은 강화되고, 보건진료원 신분이 지방공무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진단·치료 장비(PACS, CT 등) 및 응급실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지소·보건의료원에 공중보건의사 중 전문의가 우선 배치된다.
농어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건진료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보건진료소에서 방문간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은 일부 강화됐는데, 이와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신현주 보건진료원회 사무국장은 “지역보건의료에서의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 개정 =지역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이 현실화된다.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이 보건소 기능에 따라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 도농복합형태의 지역구조, 해당 지역의 인구 수,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지역 등에 따라 최소 배치기준 및 적정 배치인원을 산출했다. 지방자치단체 국고지원사업 등에 전문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반영해 최소 배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충헌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지역보건기관 계약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사업 민간위탁 활성화 =지역보건기관의 기능 재정립에 따라 민간위탁 등 민간자원과 연계한 보건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협력 및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한 것이다.
현재 지역보건기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200여개에 이르며, 이중 54.2%(129개소)에 달하는 기관을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정신보건센터 83개소·노인주간보호센터 18개소·알콜상담센터 12개소 등).
민간위탁 여부는 지역 내 민간자원 분포,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민간에서 보건사업을 위탁해 수행하더라도 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등의 기획기능과 자원의 조정·관리·지원 등 자원 동원 및 관리 영역은 지역보건기관에서 맡게 된다. 민간위탁사업 대상 선별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전국 보건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제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