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생명윤리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8-13 오전 10:13:27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자 제공자의 건강보호,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보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난자 제공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기준과 난자 제공에 따른 실비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동일한 난자 제공자로부터의 난자 채취를 평생 3회로 제한했다. 유전자은행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표준업무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정보관리 및 보안 책임자는 유전정보 등에 고유기호·식별문자 등을 부여해 익명화해 보관, 관리하도록 했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평가 방법과 범위를 규정했다.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6일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