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노인 보건소 방문보건 등 연계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8-12 오전 08:54:0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을 위해 보건소 방문보건, 노인돌보미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들을 위해 보건소 방문보건,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를 5600여명 더 늘리기로 하고 예산 55억원을 추가로 배정했으며,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외(A 및 B) 판정을 받았고,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56만원 수준)인 경우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으려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수혜자로 선정된 노인에게는 식사, 세면도움, 외출 동행,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