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 임상. 아동전문간호사 신설키로
전문간호사 관련 규칙제정 추진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6-02 오전 10:18:17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교육, 자격인정 및 자격시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이 새로 제정된다. 그동안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규정해왔던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및 기준은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제도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5월 24일 밝혔다.
이 규칙안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의료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등 10종 외에 종양. 임상. 아동 등 3종을 추가했다.
또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 배출하기 위해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정했다.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대학원 수준으로 하고 전문간호사교육과정 이수학점을 전공실습과목 10학점을 포함해 총 33학점 이상으로 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1차와 2차로 구분 실시하되,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 또는 구술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