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방문간호사 자격 `경력 2년 이상'으로 완화
장기요양서비스 등급판정 받은 노인 8만7000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6-11 오전 09:39:08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중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6월 5일 기준으로 총 16만1000명이 서비스 이용 신청을 했으며, 이중 약 8만7000명이 서비스 대상자로 등급판정(1~3등급)을 받았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재가시설의 경우 방문간호사업소 162개를 비롯해 총 1946개, 요양시설의 경우 731개가 설치신고를 마쳤다.

 방문간호사 자격기준은 `최근 10년 이내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에서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완화됐다. 방문간호사업소 인력 역시 관리책임자 간호사 1명과 간호사(또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1명을 두면 되도록 바뀌었다.

 제도 시행에 앞서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은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등급판정 현황,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현황 등 준비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8만7000명 등급판정 받아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6월 5일 현재 총 16만1000명이다. 이중 약 75%(약 12만 건)에 대한 방문조사 판정이 진행됐으며, 약 8만7000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이달 말까지 총 23만명(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5% 수준) 정도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가장기요양기관 1946개 설치신고 = 가정에 있는 노인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로 설치신고를 한 기관은 6월 5일 현재 총 1946개다. 재가시설을 세부적으로 보면 방문간호사업소 162개, 방문요양사업소 1006개, 방문목욕사업소 339개, 주야간보호사업소 273개, 단기보호사업소 110개, 복지용구사업소 56개다. 노인들이 입소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로 지정신청을 한 기관은 731개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재가시설 및 요양시설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방문간호사 자격기준 완화 = 방문간호사 자격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1일자로 공포됐다.

 복지부는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방문간호사 자격기준을 당초 `최근 10년 이내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에서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방문간호사업소 인력기준도 관리책임자 간호사 1명과 간호사(또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한 것에서 관리책임자 간호사 1명과 간호사(또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두도록 완화했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