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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 오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의료인 적극 참여하길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6-11 오전 09:39:36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6월 5일 밝혔다.

 교육 사이트(edukorea1391.org)는 6월 18일 정식으로 오픈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는 간호사 등 의료인을 비롯해 교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담당 공무원 등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건 중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한 경우는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학대아동의 조기발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교육프로그램은 8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총 3시간 분량이다. 공통강좌와 함께 직업군별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해 들으면 된다.

 복지부는 “신고의무자의 직업 특성에 맞는 학대피해아동 발견 및 대처방법을 학습하도록 프로그램을 짰다”면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서명을 하면 `아동지킴이' 수료증을 개인 이메일로 받게 되며, 웹진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군별 교육에서 간호사 부분은 김태임 아동간호학회장(대전대 간호학과 교수)이 강의한다. 간호사들이 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하는 방법, 대처방안, 신고요령 등에 대해 20분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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