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자격 2010년 도입
필수·선택과목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해야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6-11 오전 09:14:41
◇ 복지부, 자격기준 및 이수과목(안) 제시
◇ 간협 “필수과목 재검토 필요하다” 밝혀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가 2010년부터 도입된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인력이며, 첫 국가자격시험이 2010년에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교육사 자격기준을 1급과 2급으로 나누고,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6월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렸다.
△자격기준 =복지부는 보건교육사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나누고, 3년간 한시적으로 3등급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2급 보건교육사는 9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중 4개를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될 수 있도록 했다.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에서 보건교육을 하면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될 3급 보건교육사는 △2010년 현재 5년간 보건교육에 종사한 자 △2008년 2월 29일 이전 민간단체에서 보건교육사과정을 이수한 자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 중 필수과목 5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한 자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간 보건교육 업무에 종사하면 2급으로 자동 승격되도록 했다.
△이수교과목 =복지부가 제시한 필수과목 9개는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기획론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관리학 보건의사소통론 보건의료법규이다.
선택과목으로는 해부생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의료경영 보건정보 보건통계 인간발달(론) 재활보건 정신보건 보건영양 식품위생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생식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상담학 등 22개가 제시됐다.
복지부는 “필수 및 선택과목에 대해 `유사과목인정제'를 도입해 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교과목 내용이 비슷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수과목 재검토해야 =공청회에서 대한간호협회 토론자로 나선 강혜영 전남대 간호대학 교수는 “보건교육사 필수과목이 보건교육방법론에 해당하는 과목에 치우쳐 구성됐다”고 지적하고 “교수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만큼 인체와 인간발달, 건강증진에 대한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교육사 이수과목을 과목명이 아닌 교과목 내용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히 피력했다.
강 교수는 또 “이미 민간에서 운영한 보건교육사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3급이 아니라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필수 및 선택과목을 학점인정제 등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교사, 보건관리자 등 기존에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과의 혼돈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교육사의 역할과 활동영역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