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업무외 위급상황서 응급의료행위 한 경우 면책
일반인, 선한 의도로 응급처치 했을 때 책임 면제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6-04 오전 10:32:28
◇ 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일반인이 선한 의도로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하다가 발생한 민 형사상 손해에 대해선 책임이 면제되고, 사망에 대해선 형사책임이 감면된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실시한 응급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면제 또는 감면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5월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의 입법례인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를 수용해 일반시민이 선한 의지를 갖고 행하는 인명구조 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구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에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제5조의 2)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된다.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자신의 면허 또는 자격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개정법에는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및 구급대가 제공한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 사용 포함)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63조 2항)이 신설됐다.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는 현행법(제63조 1항)에 이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서는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 및 시 도지사가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를 계획하고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6개월 후 시행되며, 면책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