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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10만명 넘어
간호사, 방문간호사업소 개설 운영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5-21 오전 10:34:1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한 달이 넘어선 현재 9만9820명이 신청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6월 말까지 약 25만명(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5%)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중 40%가 신청을 한 셈이다.

 예상인원 대비 신청자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64.3%), 제주(59.1%), 전북(57.7%)이 높았다. 충남(31.1%), 서울(32.6%), 대구(32.8%), 부산(33.7%) 지역은 평균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97.6%로 대부분이었으며,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2.4%였다. 성별로는 여성 신청자가 남성보다 약 2.7배 이상 많았다.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시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또는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방문조사를 나가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신청문의 1577-1000번 또는 국번 없이 129번.

 간호사는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방문간호사업소를 개설하면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호사업소 관리책임자인 간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고,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소를 운영할 경우 사무실(16.5㎡)과 관리책임자 간호사 1명,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3명을 두면 된다.

 설치신고서 및 구비서류(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을 준비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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