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분야 특허출원 비용 지원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5-21 오전 10:29:02
보건산업분야의 개인, 기업, 연구소 등에서 우수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등록을 할 경우 경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우수기술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술사업화와 연계해 우수기술의 산업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보건산업체의 특허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접수 받는다.
특히 올해는 특허경비 지원 대상에 대해 국내출원 130만원, 해외출원 500만원 등의 한도 내에서 특허등록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를 지원할 방침이다.
출원대행 특허법률사무소를 지정하던 것을 폐지해, 신청인이 원하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제도 폐지해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경비지원 신청은 개인,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대학병원 포함), 보건산업분야 중소기업체 등에서 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에서 평가해 6월 30일 최종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