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동물간 핵이식 금지 생명윤리법 국회 통과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5-21 오전 10:28:16
앞으로 이종 간 핵이식이 금지되고, 난자 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이종 간의 체세포 핵이식을 금지하고 있다.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난자를 채취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기증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상금 교통비 등 실비보상을 하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빈도 이상의 난자 채취를 제한했다.
줄기세포연구의 범위를 현행 불임치료 및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에서 일반 질병치료와 줄기세포의 특성 및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로 확대했다.
유전자은행에서는 검사 대상자 또는 검체 기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 구성 상한선을 폐지해(현행 5~9인에서 5인 이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