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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범위 확대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5-07 오전 10:07:5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자 범위가 확대돼 추가로 9천여 명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5세 이상 및 6세 미만의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등 총 19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9171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종별 의료기관에 따라 30~50%를 내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20%만 부담하면 된다. 약 15억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 편성된다.

 산정특례로 추가된 희귀난치질환은 65세 이상과 6세 미만의 혈청검사 류마티스관절염, 용혈성 -요독성 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모반증, 골화석증, 연골종증, 폐포 및 벽측폐포 병태, 양방단실 유입증, 기타 심장 중격의 선천 기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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