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의료기관 근로자 보건관리 강화된다
주사바늘 찔림사고 예방지침 개발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4-30 오전 09:13:54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 의료기관에 배치된 보건관리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관리자의 직무이행 실태를 연 2회 지도점검하고, 근로자 300인 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선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경우 보건관리자 1인을 두도록 돼 있다. 30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노동부는 혈액매개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료기관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사침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사침손상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주사침손상 감시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용한 주사침은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견고한 용기를 사용해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한 산안법 안내자료와 보건관리자용 업무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고, 의료인단체 등과 연계해 보수교육 시 유해위험요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의료기관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다양한 유해위험요인, 야간근로,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고 있는 데 비해 산업보건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예방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수준이 한층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