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차등수가제 7월부터 시행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9등급 나눠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4-23 오전 10:00:01
중환자실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에 적정 간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간호사 대 병상 수 1 : 1.25~1 : 1.5를 기준등급(7등급)으로 정해 1~6등급은 등급별로 보험수가를 가산하고, 8~9등급은 감산하게 된다”고 설
명했다.
중환자실 등급은 간호사 대 병상 수에 따라 9단계로 나눴다. △1등급=1 : 0.5 미만(40% 가산) △2등급=1 : 0.5~1 : 0.63(30% 가산) △3등급=1 : 0.63~1 : 0.77(20% 가산) △4등급=1 : 0.77~1 : 0.88(15% 가산) △5등급=1 : 0.88~1 : 1.00(10% 가산) △6등급=1 : 1.00~1 : 1.25(5% 가산) △7등급=1 : 1.25~1 : 1.5(기준) △8등급=1 : 1.5~1 : 2.0(10% 감산) △9등급=1 : 2.0이상(20% 감산).
이를 적용할 경우 기준등급(7등급)의 입원료는 현행과 변동이 없다. 1등급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은 9만780원에서 12만7090원, 종합병원은 8만3100원에서 11만6330원, 병원은 6만7030원에서 9만3850원, 한방병원은 6만7880원에서 9만5040원으로 오르게 된다.
입원료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병원급 62.2원 의원급 62.1원)를 곱해 산정하며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로 구성돼 있다.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중환자실에 대해선 8, 9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7등급을 적용해 감산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차감 면제조치는 앞으로 간호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재검토될 예정이다. 또 중환자실 간호인력을 산정할 때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제는 일반병동에서는 1999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