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 시작
7월부터 방문간호서비스 개시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4-16 오전 10:06:39

 오는 7월부터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접수가 4월 15일부터 시작됐다.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시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다.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또는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방문조사를 나가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며, 본인이 일부 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을 내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0% 경감된다.

 신청문의 1577-1000번 또는 국번 없이 129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간호사는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간호사가 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방문간호 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이다.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