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강화
정신보건시설 평가 3년마다 실시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4-10 오전 10:49:39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신보건법'이 개정됐다.
3월 21일 개정 공포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의입원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하거나 시 군 구청장의 퇴원명령을 거부하는 등 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5년간 시설을 개설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시설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본인의 퇴원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입원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입원할 수 있었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했다.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작업요법이나 격리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2009년 3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