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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관련 Q & A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5-06 오전 11:35:51

Q. 의료법이 있는데 간호사법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시행주체인 의료인과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모법입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전체 의료인의 62%를 차지합니다. 활동분야도 병원을 비롯해 학교, 산업장, 지역사회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의료법은 전체 7장 72조항 가운데, 간호 관련 조항은 제7조(간호사의 면허)와 제56조(전문간호사) 뿐입니다. 이 두 조항 또한 간호의 특성과 독자성을 전혀 담보하지 않은 단순조항으로 광범위한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업무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기술의 발달과 보건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분쟁이 늘고 간호사의 귀책판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그에 따른 명확한 책임규명이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인구 증가 및 의료수요의 변화에 따라 제도화된 전문간호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특히 전문간호사제도의 법적 조항 정비는 2000년 1월 기존 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개정하면서부터 제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정부가 2006년 2월 배출될 전문간호사를 애초 취지대로 활용하려 한다면, 각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책임 등을 법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의료법에 간호사 업무를 몇 어구 삽입해준다고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현 의료법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호업무의 세분화, 간호사 윤리규정 강화, 신고의 의무,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립 등은 기존 의료법의 틀과 체계에 맞지 않는 것들로 간호 관련 조항의 정비는 단순한 의료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독립법 제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Q. 간호사법의 80%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간호사'로만 자구를 수정했기 때문에 독립법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A. 간호사법안에 포함된 의료법 유사조항은 국가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필수조항들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의료인의 면허(교육, 시험, 결격사유, 면허 취소사유 등)와 권리, 의무, 국가의 권리, 의무에 대한 것들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제사에서 동일법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다가 그 법이 다루는 주체의 특성을 존중하기 위해 기존 법에서 분리, 입법한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4년 제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994년 제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년 제정)' 등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종류의 유공자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유공자들과 함께 관리, 감독받다 보니 독립유공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광복 50주년을 계기로 현재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성격이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별도 입법함으로써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재평가하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이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법률체계를 조정하며, 기타 순국선렬.애국지사 예우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과 80% 동일한 체계와 내용을 차용해 왔습니다. 이 외에 5.18 광주 항쟁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사상을 입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정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과 93% 동일한 체계와 내용을 차용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결국 기존 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을 입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 그 목적과 취지가 동일하다면 기존 법과 동일한 체계와 내용을 차용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독립법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Q.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A. 간호사법은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명시하는 법으로, 국민들은 간호사법에 근거한 간호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간호사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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