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호계의 숙원과제인 `간호사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7월 공청회를 열고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전국의 간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온 결과 첫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4월 27일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분리한 `간호사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32명의 동료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법 제정은 관련된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돼야 할 문제"라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면 다소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제정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노인간호.가정간호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단순히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제정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에 간호사법 제정이 포함돼 있고, 최근 실무당협의회에 이같은 내용이 보고됐으며 대통령께서도 고령사회 대비 측면에서 간호사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현행법상 간호사의 업무가 10개 법에 산재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독자적인 간호사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간호사법안을 보면 간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 간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법안은 또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 간호대상자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및 신체적.정서적 안위 제공, 검사 준비 및 수술 관련 간호, 간호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찰 및 보고, 간호대상자의 요양 및 요양지도.관리, 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다른 보건의료인의 간호업무에 대한 자문,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간호사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창일 △권선택 △김덕규 △김선미 △김성조 △김영선 △김우남 △김재윤 △김충환 △김태홍 △김태환 △김홍일 △노영민 △민병두 △박순자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심재덕 △안상수 △우상호 △우윤근 △유선호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정일 △장향숙 △조일현 △최재천 △한병도 △한선교 △홍미영(이상 가나다 순)
한편 간호사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된 후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