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수가 결정
서비스 시간별 3단계 차등 지급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1-09 오전 09:50:41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간호서비스 수가가 결정됐다.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1회 방문 당 30분 미만은 2만7360원, 30~60분은 3만5310원, 60분 이상은 4만326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4.05%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문창진 복지부 차관)는 전체회의를 지난 12월 31일 열어 방문간호서비스 등 장기요양서비스 수가와 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표로 김귀분 이사(노인요양제도개발특위 위원)가 참여하고 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4.0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해 산정하며, 7월부터 건강보험료와 통합 부과된다. 예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6만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2430원(6만원×4.05)을 추가해 6만2430원을 내야 한다.
△방문간호수가 시간별 차등 지급=방문간호서비스 수가는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회 방문 당 △30분 미만=2만7360원 △30~60분=3만5310원 △60분 이상=4만3260원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에서 책정된 방문간호서비스 수가에 비하면 7~8% 인상된 금액이다. 2차 시범사업 당시에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관계없이 방문 당 3만1000원이었다.
방문요양서비스 수가는 △30~60분=1만680원 △60~90분=1만6120원 △90~120분=2만1360원 △120~150분=2만6700원이다. 150분 이상이 되면 처음 30분 초과 시 3500원이 가산되며, 그 다음부터는 30분마다 200원씩이 줄어든 3300원, 3100원 등으로 가산된다. 1일 4시간까지만 수가가 지급된다. 방문목욕은 차량을 이용할 경우 7만1290원, 이용하지 않을 경우 3만9590원이다.
△서비스 질 따라 차등수가 바람직=대한간호협회는 방문간호서비스 수가와 관련 “시범사업과 비교할 때 수가가 인상됐고,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 간호서비스의 질과 투입되는 시간이 다르고, 거리가 먼 지역을 방문할 때는 수가의 대부분이 차량 유류비로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서비스의 시간과 질, 이동거리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앞으로 환자 중증도에 따른 서비스 질, 서비스 제공 인력, 이동거리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고, 간호사들의 인건비 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가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적극 주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