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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면허증 발급기간 단축된다
내년부터 국시 합격 후 1주일 정도면 교부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12-12 오전 09:46:07


◇전자이미지관인 도입 … 국시원이 교부업무

◇복지부 관련법 개정 예고 · 시스템 개선작업

 2008년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부터 시험에 합격한 이후 평균 1주일 정도면 면허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보건의료인의 면허증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급 및 교부하기 위해 `보건의료인 면허발급시스템 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월 6일 밝혔다.

 그동안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받기까지는 평균 6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신규간호사들이 취업을 위한 구비서류로 면허증을 제출하는데 불편을 겪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평균 1주일 정도면 면허증 발급 및 교부 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이미지관인 도입 =면허(자격)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자이미지관인이 도입된다. 기존에 면허(자격)증에 찍히는 복지부장관 관인을 수기 날인하던 방식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면허(자격)증 조기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은 복지부령에 따른 면허(자격)증 서식을 전자이미지관인 날인이 가능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서식이 개정되는 면허(자격)는 △간호사 조산사 의사 등 의료인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약사 △영양사 △위생사 △한약사 △한약조제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치과의사 한의사전문의 △의지 보조기기사 등이다.

 △신규 면허교부 국시원에서 담당 =내년 2월부터 신규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증 교부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맡게 됐다.

 간호사와 조산사, 의사, 한의사 등 국시원이 시험을 주관 및 시행하고 있는 20개 직종의 면허(자격)가 그 대상이다.

 그동안 국시원은 이 직종들에 대한 국가시험 시행 및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접수만 받았고, 면허(자격)증 발급 및 교부는 복지부가 담당해왔다.

 복지부에서 복지부장관 관인이 날인된 면허(자격)증을 발급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시원에 전송하면, 국시원이 이를 출력해 각 대학을 통해 개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복지부와 국시원은 이를 위한 전산 및 보안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 보다 빠르게 체계적으로 면허(자격)증 발급 및 교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허발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와 한국간호평가원은 그동안 복지부와 국시원에 “ 면허증 발급 업무가 지연돼 국가시험에 합격한 신규간호사들이 면허증을 받지 못해 취업은 물론 승진 등 경력관리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는 만큼, 취업 전에 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면허발급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이번 면허발급시스템 개선과 관련 “ 신규간호사들이 간호사 면허증을 갖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며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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