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요양보호사 설명회 개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운영에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11-21 오전 10:31:08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데 간호대학과 간호사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요양보호사가 안전하고 질 높은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데 간호사가 적임자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는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할 인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요양보호사 설명회'를 11월 15일 서울 뮤지컬하우스에서 열어 요양보호사의 자격구분 및 교육시간, 교육기관 설치 기준, 교수요원 자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같은 내용은 노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될 예정이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간호대학이나 간호사가 시설기준을 갖춰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간호학 교수 또는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 석사학위(간호학·노인복지학·사회복지학) 이상으로서 해당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는 교수요원이 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에 관심있는 간호대학 관계자 및 간호사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조자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요양보호사가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표준화된 교육을 거쳐 배출돼야 한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효율적인 요양보호사 교육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호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장은 “간호대학,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기관과 개인이 요양보호사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육 시스템과 실습 인프라를 잘 갖춘 간호대학, 보건의료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간호사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간협 노인요양제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보호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간호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표준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돼야 하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교육교재 및 실습매뉴얼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교재 및 실습매뉴얼 개발과정에 신경림 간협 제2부회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2월 중 확정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이중 요양보호사 관련 내용은 2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교육기관 설치 신고를 받고, 2월에 교육생을 모집해, 3월부터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