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제공 간호사 자격기준 등 명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년 7월 도입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10-31 오전 09:1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 중 하나인 방문간호서비스가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방문간호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올해 4월 공포했으며, 시행령(9월)과 시행규칙(10월)을 발표한 데 이어 10월 26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대한 고시'를 입안예고했다.
△장기요양요원 자격=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와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다.(시행령 9조의 3)
△방문간호 관리책임자 자격=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간호사가 해야 한다.(법 32조의 3)
방문간호 관리책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상근 간호사'가 할 수 있다. 상근 간호사는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방문간호 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시행규칙 11조의 2, 12조의 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전공전임교수(교육인원 40명당 1인 이상)와 실습지도 겸직교수(교육인원 10명당 1인 이상)를 두고, 의료기관과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실습협약을 맺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지정기관에서 총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대한 고시, 11월 1일까지 입안예고 연내 공포)
△방문간호제공기관 시설 기준=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은 16.5㎡ 이상(연면적 기준)의 규모에 사무실, 별도 탈의공간을 비롯해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통신설비, 집기 등)과 간호에 필요한 비품(혈압계, 온도계 등)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보건진료소가 개설,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 11조의 2, 12조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