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가 차등지급제 도입키로
간호인력 확보 수준 따라 9등급 분류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10-10 오전 11:05:03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가 내년부터는 요양병원에서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요양병원 간호인력차등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를 9월 20일 확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 기준 고시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정심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호인력차등제는 `간호인력 대 병상 수' 1 : 8~1 : 9를 기준으로 총 9등급으로 나눴다.
등급별 인력기준과 가산 및 감산율은 △1등급=1 : 5 미만(40% 가산) △2등급=1 : 5~1 : 6(30% 가산) △3등급=1 : 6~1 : 7(20% 가산) △4등급=1 : 7~1 : 8(10% 가산) △5등급=1 : 8~1 : 9(기준) △6등급=1 : 9~1 : 11(15% 감산) △7등급=1 : 11~1 : 13(30% 감산) △8등급=1 : 13~1 : 15(40% 감산) △9등급=1 : 15 이상(50% 감산)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사 수만 산정해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1~5등급 중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인력의 2/3 이상이면 1000원이 추가로 가산 지급되며, 간호사 대 병상 수가 1 : 18을 초과하면 무조건 6등급을 적용한다.
의사인력에 대한 차등제도 실시된다. `의사 수 대 병상 수' 1 : 35~1 : 45(2등급)를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눠 1 : 35미만(1등급)은 10% 가산하고 나머지는 15~40% 감산한다. 주 5일(40시간) 이상 근무 의사만 산정한다. 의사 전체 수 중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가 절반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그동안 행위별로 수가를 지급하던 방식을 환자군별에 따라 일당 정액제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환자군은 임상상태와 서비스 요구도, ADL(일상생활동작)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