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제공 간호사, 최근 10년 이내 2년 이상 경력자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10-04 오전 09:56:3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은 간호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방문간호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중 하나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자격, 노인성 질병의 범위,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 등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9월 27일 공포했다.
△장기요양요원 자격 =시행령에 따르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규정됐다.
간호사는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유휴간호사 활용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간호사 자격을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경우'로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장기요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노인성 질병 범위 =65세 미만의 경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노망 매병 △졸중풍 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정했다.
수급 대상자의 범위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했다.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이를 확인한 경우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울 때는 의사소견서 제출 의무를 제외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연속해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