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내년 보험수가 계약 요양기관 유형별로
조산원 수가 간협에서 위임받아 계약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9-19 오전 09:44:03


 내년부터 건강보험수가가 5개 요양기관 유형별로 각각 결정된다. 조산원 수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게 될 유형대표로 대한간호협회가 대한조산협회의 위임을 받아 참여한다.

 요양기관의 유형별 구분 및 유형별 수가계약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중 공포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7일까지 체결하도록 돼 있는 내년도 보험수가 계약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의원(유형대표-대한의사협회) △병원 종합병원 전문종합(대한병원협회) △치과의원 치과병원(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 한방병원(대한한의사협회) △약국(대한약사회) 등 5개 유형별로 건보공단과 각각 이뤄지게 된다.

 앞으로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와 경영구조의 차이를 반영해 요양기관별로 수가계약이 성사되고, 의원과 병원, 약국 등 5개 유형별로 의료수가 인상률이 달라지게 된다.

 조산원의 경우 대한조산협회를 대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한간호협회가 유형대표로 위임받아 수가계약을 한다. 보건기관 수가는 복지부가 계약한다.

 10월 17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건강보험수가는 모든 요양기관에 일률적으로 단일 환산지수(단가)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건보공단과 의약계 합의에 따라 유형별 계약으로 바꾸게 됐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