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차등수가 10월 도입
간호사 확보 수준 따라 4등급 나눠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8-16 오전 09:36:28
◇복지부 관련규정 입법예고
◇성인중환자실은 내년 예정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가 올해 10월부터 도입된다.
간호사 대 병상 수 1:1.5~1:2.0 기준으로 총 4등급으로 나눠 15~30% 가산하거나 25% 감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8월 7일 입법예고했다.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를 차등지급함으로써 입원환자에 대한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곳은 퇴출시킨다는 취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대 병상 수에 따라 등급을 4단계로 나눴다. 등급별 인력기준과 가산 및 감산율은 △1등급 =1:1.0 미만(30% 가산) △2등급 =1:1.0~1:1.5(15% 가산) △3등급 =1:1.5~1:2.0(기준) △4등급 =1:2.0 이상(25% 감산)으로 정했다. 기준 등급(3등급) 수가 자체도 현행 대비 20% 인상했다. 계약직 간호사 3인을 정규직 간호사 2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차등수가제가 도입되면 3등급(기준)의 경우 입원료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현재 10만5140원에서 12만6170원, 종합병원은 9만6910원에서 11만6300원, 병원은 7만8090원에서 9만3710원으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된다.
등급별로 가산 또는 감산된 입원료는 △1등급 =종합전문요양기관 16만4021원, 종합병원 15만1185원, 병원 12만1818원 △2등급 =종합전문요양기관 14만5100원, 종합병원 13만3740원, 병원 10만7760원 △4등급 =종합전문요양기관 9만4630원, 종합병원 8만7222원, 병원 7만280원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배치하도록 했으며, 별도의 수가 가산은 없다. 하지만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등급을 적용해 감산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성인중환자실에 대해서도 내년 5월부터 차등지급제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세부 적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호사 대 병상 수 1:1.25~1:1.5 기준으로 총 8등급으로 나눠 기준(6등급) 이상 간호사를 확보한 5등급부터 1등급까지는 단계별로 5~40% 가산을, 기준 이하인 7~8등급은 10~30% 감산하기로 했다.(본보 7월 19일자 보도)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온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며, 중환자실에 전문간호사를 배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