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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 협의체 구성' 합의
비자쿼터 문제는 협상서 제외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4-04 오전 11:25:04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전문직 상호인정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 미 정부가 4월 2일 오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후,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FTA 보건의료분야 핵심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

 배경택 보건복지부 한미FTA팀장은 “보건의료인력, 엔지니어 등 전문직에 대한 면허 상호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양국 정부는 앞으로 FTA가 발효되면 협의체를 구성한 후 1년 안에 논의를 시작하고 2년 안에 논의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직종을 상호 면허인정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인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와 보건의료계는 전문직 상호인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직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전문직 인력에 대한 비자쿼터 문제가 제외된 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측에서 비자쿼터는 의회의 권한임을 내세우면서 불가입장을 밝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 한 미 FTA는 미국은 미국의회, 한국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한국 간호사 면허가 미국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양국의 간호교육과 간호사 면허 관리 시스템을 동일화하기 위해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간호교육 인정평가 등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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