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간협, 간호진단 타당성 주장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3-21 오전 09:34:46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2월 23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3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공청회에 참석해 간호진단의 타당성에 대해 정확히 알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불참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각계 대표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강립 팀장은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유사의료행위 근거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 대표로 김기경 연세대 원주의대 간호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김기경 교수는 “의료법 개정안에 간호사 절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간호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기존 의료법에 비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의사협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간호진단과 관련 “간호진단은 의학적 진단과 다르며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전인적인 반응에 관심을 갖고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간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진단의 타당성 연구에 더욱 힘쓰고 올바로 알려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과 류지태 고려대 법대 교수, 신현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김천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각각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표로는 신상문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한의협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공청회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것이어서 여러 관측을 낳았다.
지정토론자들의 발표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시간에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진료보조를 반드시 명시해 달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앞서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4개 단체 회원 200여명은 행사장 앞에서 의료법 개정 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5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